참가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Corel Digital Art Competition 2009 참가주의사항

  1. 참가자 자격
    * 모든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람(중국대륙 제외)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Corel코렐의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
  2. 참가자 자료
    *참가자는 신청시 응당 실제의 개인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작품은 입상기회를 잃게 된다.
  3. 참가주의사항:
    * ( a ) 참가자는 반드시 작품이  최초의 창조품임을 보증해야 하고,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Corel코렐그래픽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종의 설계와 회화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참가자가 어떠한 앞에서 서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한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 동의하고, 주관기관에 어떠한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 b )작품심사를 위하여, 대회기간에 참가자는 해당작품을 기타의 「Corel코렐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닌 곳」에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관기관이 참가자격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 c )참가자는 현지의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대회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업로드 작품에 대해 심사할 권리를 보류한다.
  4. 지적재산권 귀속
    참가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신청권 등을 포함)은 대회의 주관기관과 참가자의 약정은 아래와 같다:
    * ( a ) 모든 참가작품에 대해, 본 주관기관과 협찬기관이 아래의 권리를 가지며, 기타 지적재산권은 참가자 본인이 소유한다. 참가자가 신청시에 서면상의 성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관기관과 협찬기관이 작품의 발표권, 전람권과 정보인터넷 전파권을 가지며, 전작품이나 부분작품이 매체를 통한 선전, 전시의 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b ) 대회기간, 심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 대해, 본 주관기관이 작품을 소량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 c ) 모든 입상작품에 대해, 본 주관기관은 서명권 이외의 기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참가자는 서명권을 가진다.
    * ( d ) 주관기관은 참가작품이 전송도중에 발생한 훼손, 유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 e )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본 주관기관이 이번 대회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다.
  5. 상품수령과 세금업무
    * ( a ) 본 활동의 상품은 대신 수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상품으로 인한 세금의 발생은 전부 수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상자는 어떠한 필요한 서류를 제공으로 하는 세무관련기관의 조사의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수상자는 또한 Corel코렐이 수상과 관련된 업무와 상품배송의 연락에 필요한 개인자료의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 ( b )만약 수상통지가 배달되지 않고 되돌아 올 경우, 본 주관기관이 다른 순위의 수상자에게 수상할 권리를 가진다. 상품은 수상자명단이 확인된 후 8~10주내에 배송한다.
    * ( c ) 모든 상품으로 제공되는 Corel 코렐소프트웨어는 모두 전자다운로드판으로 한다.
  6. 개인권리
    * ( a ) 본 주관기관은 본 대회를 통해 접수한 개인자료는 Corel공식웹사이트 법률성명-개인권리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모든 참가자가 모두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따라 그 개인자료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 b ) 본 대회에 작품을 보낸 참가자는 모두 대회의 협찬업체 Intel과 Wacom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를 받을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Appendix
  1.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한 즉시 위의 각 조항 규정에 조건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대회규칙은 발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본 대회와 관련된 기타 규정은 주관기관이 공식웹사이트에 공고한다.
  3. 본 규칙이 언급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상참작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본 규칙의 해석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